사회 사회일반

375억대 국·공유지 불법 무상이전 막은 신고자…권익위, 역대 최고 18억2천만원 보상금 지급

김상현 기자
​​​​​​​국·공유지 무상 양도 시도 적발…공공재산 375억 피해 예방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판단…관계 공무원 징계 보상금 제도 도입 후 개인 지급액 중 최대 규모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과 이후의 납부독촉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무상 양도하려 한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18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로 약 375억원 규모의 공공재산 손실이 발생할 뻔한 사안이 드러났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무상 양도하려 한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18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로 약 375억원 규모의 공공재산 손실이 발생할 뻔한 사안이 드러났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유철환)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도시 재개발 사업에서 주택조합이 매입하기로 했던 국·공유지 약 1만㎡가 담당 구청의 사업 변경 승인으로 무상 양도될 뻔한 사실이 부패신고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조합은 도로 등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매입 대상 토지를 약 5천㎡로 줄이는 대신 무상 양도받을 국·공유지 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고, 구청은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승인 변경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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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와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억2천만원 지급으로 확정됐다. 권익위는 주택조합이 무상으로 양도받으려 했던 국·공유지의 적정 매각대금을 약 375억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발생할 뻔한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고 보상금을 책정했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개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으로, 종전 최고액은 2015년 원가자료 허위 부풀리기 사건 신고로 지급된 약 11억원이었다.

이명순 부위원장은 “부패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패신고자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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