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고양특례시,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자동차 압류통지서 발송

이종훈 기자
차량 이전·매매 등 재산권 행사 제한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되는 대상은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894건이고, 총 체납액은 12억6000만원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돼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 적용도 중단된다. 채권 확보를 위해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압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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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을 준수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고 환경보호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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