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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시민 건강 보호·대기질 개선 총력

김종대 기자
생활, 수송·산업 등 4개 분야 추진
평택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관리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사진제공=평택시)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평택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관리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경우 계절 관리제 도입 이후 2020년 28㎍/㎥ 대비 2025년에는 24.5㎍/㎥로 약 12.5% 개선됐다.

이번 제7차 계절 관리제에는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4개 분야 10개 주요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쉼터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와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변 청소와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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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산업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홍보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안내를 강화한다. 과학 분야에서는 전광판·신호등·교통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동안 분야별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실천이 가능한 저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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