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최근 화성과 평택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도내 가금류 배합사료 제조업체 14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방역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월2일 평택 4곳, 안산 3곳, 이천 3곳, 양주·용인 각 1곳, 안성 2곳 등 총 14개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소독관리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사료 제조시설과 운송 차량이 여러 농장을 반복적으로 드나들며 바이러스 전파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조·운송 단계부터 차단 방역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점검은 ▲사료 운송 차량 소독 이행 여부 ▲차량 내부·하부 소독 상태 ▲소독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 AI 전파와 직결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모든 업체가 소독 이행, 적정 소독제 사용, 출입 관리 등 주요 방역 기준을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었다.
도는 사료 생산 단계에서부터 방역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겨울철 AI 확산 위험에 대비해 현장 점검과 소독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지속해 관리 수준을 유지·강화할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AI 방역은 한 번 놓치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금농가뿐 아니라 사료 제조·운송 단계에서도 방역망을 촘촘하게 가동해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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