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이른바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을 향해 “민주주의 종말을 예고하는 입법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여당할 것 같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현행 국회법과 민주당의 개정안을 정면으로 비교하며 비판 메시지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행 국회법이 무제한 토론에 의사정족수를 예외로 두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다수결이라는 미명 아래 소수 야당의 소리가 묵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 “소수 야당에 부여된 마지막 견제수단마저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에도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는 제도가 있으나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필버 중 의사정족수가 부족하면 그 책임은 다수당이 지고, 무엇보다 소수당에게 30시간의 절대 시간으로 토론권을 보장한다”며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타이머를 멈춰서라도 소수 발언권을 지켜준다. 민주당의 개정안과는 정반대”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이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막아 소수 야당의 입을 막고 쉬쉬하며 밀어붙일 법안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줄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재법’, ‘법 왜곡죄의 형법’, 인사청탁 의혹 핵심인 김현지 실장 비판을 차단하려는 ‘옥외광고물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입법 폭거”라고 거듭 비판하며 “국민을 등진 이 폭주는 민주당 자신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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