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남양주시, 헌법소원 각하 결정 후 공식 입장문...상수원 규제 개선 촉구 이어간다

이건구 기자
주민 기본권 보호 강조
남양주시가 지난 11월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남양주시)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지난 11월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50여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남양주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강한 아쉬움과 함께 향후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시는 이번 헌법소원이 2020년부터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5년간 준비해 온 과정이었으며,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총 8차례의 참고서면 제출, 공직자 93% 참여 탄원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록 결과는 각하였지만,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현실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며,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