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 50년 규제와 각하 결정이 남긴 과제

이건구 기자
이건구 국장
이건구 국장

남양주시 조안면·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뒤, 1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조광한 국민의힘 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 유낙준 국민의힘 남양주시갑 당협위원장이 함께 섰다. 지역 규제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반세기 동안 한강 수질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제도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은 주택 개보수나 생업 확장 등에서 제약을 받아 왔고, 이는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과, 특정 지역 주민에게 장기적으로 누적된 부담이 있다는 점은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이다.

주민들이 헌재에 제출한 헌법소원은 이 규제가 헌법의 원칙에 맞는지 판단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자체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는 절차적 사유를 들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실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어서, 지역 사회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만하다.

기자회견에서 조광한 위원장은 특별희생 여부, 지역 형평성, 평등·비례 원칙 위배 등 쟁점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유낙준 위원장은 이 규제가 남양주 전체의 발전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조성대 의장은 중첩규제가 누적적으로 미친 영향과 수치상 손실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인사가 제시한 대응책은 특별법 제정, 상위·하위 규정 개정, 행정소송 병행, 중앙정부 대상 제도개편 요구 등 제도적 접근에 집중돼 있다. 이는 향후 논의의 무게 중심이 법률과 정책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규제 개선 요구가 단기간에 결론 나기 어려운 만큼, 실제 논쟁은 국회와 행정기관, 사법 절차 등 다양한 경로에서 이어질 수 있다.

50년 이상 지속된 규제는 지역의 발전 구조와 주민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 동시에 상수원 보호는 국가적 차원의 공익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규제 완화 또는 개편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수질 관리 체계의 책임과 기준, 기술적 대안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공익과 지역권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번 각하 결정은 그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규제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정책적 검토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일 것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