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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희생 외면”…남양주시, 조안·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각하에 강력 반발

이건구 기자
​​​​​​​남양주시의회·지역 정치권 공동 기자회견 “헌재, 핵심 쟁점 외면…규제개편 총력 대응 나선다”
남양주시가 조안면·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규제 개편을 위한 전방위 대응을 선언했다. (사진=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조안면·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규제 개편을 위한 전방위 대응을 선언했다. 1일 오후 2시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조성대 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조광한 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 유낙준 남양주시갑 당협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0년간 특정 지역만 희생시켜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스스로 회피했다”며 “주민의 기본 생존권을 외면한 결정으로,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사진=이건구 기자)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조안면·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규제 개편을 위한 전방위 대응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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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2시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조성대 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조광한 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 유낙준 남양주시갑 당협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0년간 특정 지역만 희생시켜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스스로 회피했다”며 “주민의 기본 생존권을 외면한 결정으로,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조안면·팔당리 주민들이 청구한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을 ▲지자체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 ▲청구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 등 절차적 이유만으로 각하했다.

이에 대해 조광한 위원장은 “장기 규제로 인한 특별희생 여부, 포괄위임 위헌성, 평등·비례성 위반, 지역 형평성, 기본권 침해 등 핵심 쟁점은 전부 외면했다”며 “상수원관리규칙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먹구구식 규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회를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상수원 규제개편을 위한 네 가지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조안·팔당 특별지원법 등 특별법 제정 ▲상수원관리규칙·경기도 조례의 전면 개정 ▲행정소송 병행을 통한 사법부 판단 재도전 ▲환경부·대통령실·국회 상임위 등 중앙정부 압박 강화와 함께 ‘팔당수계 관리체계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비겁한 결론 하나로 주민들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며 “정당한 보호를 받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낙준 위원장도 “상수원 규제는 조안·팔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양주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라며 “주민 생존권을 제약하는 악법은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대 시의회 의장은 “남양주 면적의 75%가 상수원보호구역 등 8종의 중첩규제 아래 있고, 지난 50여 년 동안 약 217조원의 지가손실이 발생했다”며 “시민 재산권 회복을 위해 한강법 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45번국도 봉쇄까지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초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질의응답에서 기자들은 전·현직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이 참여하는 여야정책협의체 구성, 입법청원, 시민단체 결성 등을 제안했으며, 상수원 규제개편을 둘러싼 지역 여론이 본격적인 확산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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