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평택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2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1일) 평택시의 산란계 농장(사육 규모 약 13만 마리)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9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화성 산란계 농장의 10km 방역지역 안에 포함된 곳이다.
방역당국은 항원이 검출될 경우 고병원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출입 통제, 초동 살처분, 농장 주변 이동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병원성 여부는 현재 정밀검사 중이며 1~3일 내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AI 확산을 막기 위해 2일 0시부터 3일 0시까지 경기도 전역과 평택 인접 지역인 충남 천안·아산 지역의 산란계 농장과 축산시설, 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료, 분뇨, 가금 운반 차량은 이 기간 이동이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철새 유입으로 가금류 감염 위험이 높아졌다며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 출입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를 갈아 신는 기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가 늘거나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는 등 고병원성 AI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방역당국(1588-9060·4060)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고병원성 AI는 9월12일 파주시 토종닭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4곳과 충북 1곳, 광주 1곳 등 총 6곳에서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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