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시장은 "과잉수사이자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한 혐의다.
검찰은 유 시장이 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경선 당시 선거운동에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유 시장 개인 SNS에 대선 관련 홍보물을 116건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29일 송치한 12명 중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했다.
유 시장은 "과잉수사이자 정치탄압이다"며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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