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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이건구 기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구리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며, 이 기간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제공=구리시)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며, 이 기간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그리고 저감 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과 제외 대상 등 단속 기준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 방문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운행 제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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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해당 시간대 운행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경현 시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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