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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사경,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 점검…3곳 보관기한 초과 적발

남용우 기자
인천시가 관내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3개 병원이 적발됐다. (사진제공=인천시특사경)
인천시가 관내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3개 병원이 적발됐다. (사진제공=인천시특사경)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관내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3개 병원이 적발됐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과 환경 위해 가능성이 높아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보관할 수 없다.

26일 인천시특사경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수의사 3명 이상이 근무하는 동물병원 41곳을 대상으로 관할 구청과 합동 기획수사를 벌였다. 시는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 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전용용기 사용 적정성 ▲보관시설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 결과 3곳에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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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은 조직물류·일반 의료폐기물의 경우 15일, 주사바늘·수술용 칼날 등이 포함된 손상성 의료폐기물은 30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조사에서는 일부 동물병원이 의료폐기물 보관 기준 준수 의무가 처리업체에 있다고 오인하고 있는 사례도 드러났다. 시는 군·구와 함께 현장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폐기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점검과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병원들이 폐기물 처리 기준을 잘못 알고 있었다”며 “환경 위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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