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난 29일 제25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의결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날 두차례 수정을 거친 개정 조례는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가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시설 유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전 보고 대상은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등이다.
또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사후 보고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전체 37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34석을 차지한 인천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위법·중복규제 논란이 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개정안은 동의에서 보고로 수정안이 가결 됐다"며, "단서 조항이 있어 우려하던 문제도 보완됐다. 함께 고민해주신 시의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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