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수정안 발의

박승욱 기자
조성원가 미만 토지 개발 ‘사전 보고’…재산권 보호·경제청 견제 장치

인천시의회가 제253회 임시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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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 수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시의회 제공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및 국내 투자유치, 개발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예산 수반사업 외의 협약이나 계약 등이 시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나 승인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 사전에 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이번 개정안은 사전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경제청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긴급한 추진 또는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는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말했다. 아울러 이 수정안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열띤 토론을 통해 현명하게 조정된 민주적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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