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선관위, 정당 경비로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前 도당 대표 고발

1월 마지막 주 경기도에선 총 440명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장민호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경비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경기도당의 전(前) 대표자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경비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경기도당의 전(前) 대표자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내 식당 등에서 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에게 총 17차례 약 1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정당 대표자 등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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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치자금법 제2조는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 정당 경비를 집행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금품 제공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밥을 사주는 행위’가 단순한 친목이나 예의 차원의 접대가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선거법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값비싼 선물뿐 아니라 소규모 식사 제공도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선거가 다가오는 시기에는 음식물 제공이 ‘사전 선거운동’과 연결될 수 있어 선관위가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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