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헤어진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선고

송석원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급소를 잔혹하게 공격했고 일면식도 없는 그의 남자친구까지 공격해 숨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와 살해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그러면서 "피고인은 책임감과 후회를 느끼지 않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4일 헤어진 여성 B씨의 주거지인 이천시 오피스텔에 침입해 B씨와 B씨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