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송석원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급소를 잔혹하게 공격했고 일면식도 없는 그의 남자친구까지 공격해 숨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와 살해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책임감과 후회를 느끼지 않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4일 헤어진 여성 B씨의 주거지인 이천시 오피스텔에 침입해 B씨와 B씨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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