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송석원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했으며, 일면식도 없었던 전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를 살해한 극단적 인명 경시 범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를 검색했으며 이틀 전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서 40여곳의 상처가 확인되고 범행 현장의 참혹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음에도 사체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며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꾸짖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여성과 사소한 다툼으로 헤어져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 다툼 과정에서 흉기를 찌른 것일 뿐"이라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이천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과거 여자친구였던 B씨와 그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전 1달 동안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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