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범한 오피스텔 알고보니 미신고 숙박업소...경기도 특사경, 불법 영업 13곳 적발

온라인 플랫폼 악용 집중 단속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1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도)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1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도)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1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1일부터 24일까지 고양, 부천, 성남, 화성, 안양, 김포, 용인, 파주 등 8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13곳 25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개소 ▲주택 1개소 ▲생활형 숙박시설 1개소이다. 특사경은 숙박 당일 주소를 통보하는 등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악용해 오피스텔, 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부천시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 숙박업을 운영하며 3년9개월 동안 약 2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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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B업소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1년 9개월 동안 운영하며 약 1억2000만원을 벌어들였다. 파주시 C업소는 생활형숙박시설 2개 객실을 2년간 운영하며 약 7200만원의 수익을 내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누구든지 쉽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지만 불법업소는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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