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탄 민원 불만” 정명근 화성시장 폭행 70대 불구속 송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시가 AI와 자율주행 중심의 기술 생태계 구축이 인구 200만 시대의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일 오전 정 시장이 민선8기 3주년 시정브리핑에서 언론인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순정우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70대 개발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70대 개발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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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6일 오전 11시40분께 화성시 정남면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밀쳐 넘어뜨려 전치 4주 진단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탄1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민원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정 시장의 오찬 장소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 시장이 당시 지역 기관장 간담회 중이었고, 피의자의 민원 청취 또한 공무 수행의 일부였던 점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9월23일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 폭행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가해자와 허위정보 유포자 모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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