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는 7일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용인의 도시환경 변화에 맞춰 노후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지침을 담은 것으로, 2030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492개 단지가 대상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반영한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고시된 기존 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도시와 주거 여건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 지난 5일 경기도 승인을 거쳐 이날 최종 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492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0개 단지는 제외된다. 시는 유형별 구분을 통해 ▲유지·관리형 79개 단지 ▲맞춤형 353개 단지 ▲세대수 증가형 40개 단지로 분류했다. 다만 리모델링 유형은 수요예측에 따른 결과로, 향후 입주민 의사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이주 수요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시행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분석 ▲도시 과밀 방지 및 계획적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기반시설 영향은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됐으나,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개별 단지별로 별도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2030년까지 이주 가능한 물량을 고려해 허가총량을 1만5322세대로 설정했으며, 단계별 허가총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적용해 추진 단지를 선별한다.
또한 재건축과 달리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인센티브 운용기준 및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택지 외 지역의 과밀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도로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선 도로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수준을 확보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 가이드라인”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리모델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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