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의 ‘5대 재판 재개’ 공세를 “형법 제324조(강요죄)” 프레임으로 역공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추진 논란을 “정당방위”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했다.
글의 요지는 이렇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정안정법’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는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법원에 ‘재판 재개 가능성’을 물었고, 법원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국민의힘이 “5대 재판 재개”를 연일 외치며 정국을 흔들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을 던졌다”는 비유로, 민주당의 대응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은 강요죄”라며 형법 제324조를 직접 언급했다. 다만 실제 고소‧고발 절차가 아닌, 정치적 비유를 통한 반박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헌법 제84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국정 안정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며 “몽둥이를 들어 쫓아내는 건 정당방위”라고 표현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도 “이상한 짓을 한 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며 “손가락질의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대변인의 글은 국민의힘의 ‘재판 재개’ 요구를 ‘정치적 강요’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대응을 헌법과 형법 논리로 정당화한 메시지로 읽힌다. 여야의 ‘프레임 전쟁’이 한층 가팔라질 조짐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