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경기·인천지역 건설현장 4곳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는 등 전국적으로 95곳의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드러났다. 정부가 50일간 실시한 합동 단속 결과, 두 지역에서만 하도급계약 미통보 120건, 미체결 10건 등 현장 관리 부실이 다수 확인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8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국토부·고용노동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됐다.
전국 1814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95곳(5.6%)에서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 3곳, 인천시 1곳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70개 현장을 점검해 3곳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됐고, 하도급계약 미통보 20건, 미체결 4건, 기타 위반 16건이 적발됐다. 인천은 18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1곳에서 불법하도급이 드러났으며, 미통보 100건, 미체결 6건, 기타 위반 94건이 확인됐다.
민간공사 적발률은 13.5%로 공공공사(1.3%)보다 10배 이상 높았고, 원청보다 하청·재하청 단계에서의 위반이 집중됐다.
전국적으로 근로감독 위반도 심각했다. 100개 현장(369개 업체)을 점검한 결과 1169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으며, 임금체불 규모는 9억9천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억5천만원(79개사·615명분)은 즉시 청산됐고, 4억4천만원(92개사)은 청산 중이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약 2억여 원 규모의 체불이 발생했으며, 절반가량이 현장 점검 직후 해소됐다. 임금 ‘직접지급제’ 위반도 다수 확인돼 국토부는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전국 70개 업체가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고, 이 중 9곳은 형사입건됐다. 경기권 15개, 인천권 4개 업체 역시 추락방지시설 미비, 동바리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돼 5곳은 형사입건, 10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AI 기반 ‘의심현장 선별단속’을 11월부터 시범 도입해 불법하도급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사전 포착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현장 안전 확보”라며 “AI 분석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불법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건설현장의 다단계 불법하도급 구조를 바로잡고, 근로자 안전과 임금 보호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준법감시팀’을 운영하며, 하도급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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