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 약 34억원 규모의 감면과 환급이 이뤄질 전망으로, 지역경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총 1800여 건으로 감면 및 환급 규모는 약 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영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대부)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해 부담을 완화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40%를 환급하며,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이 적용돼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체납 연체료의 50%를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경영난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감면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 기관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와 제출 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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