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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34억원 감면… 소상공인·중소기업 숨통 트인다

남용우 기자
경기침체 극복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대폭 인하 체납 연체료 절반 감면·납부기한 1년 연장 추진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 약 34억원 규모의 감면과 환급이 이뤄질 전망으로, 지역경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총 1800여 건으로 감면 및 환급 규모는 약 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영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대부)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해 부담을 완화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40%를 환급하며,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이 적용돼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체납 연체료의 50%를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경영난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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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감면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 기관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와 제출 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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