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28개소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며, 피해 점포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영업중단과 재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총 28개소로 시는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했다. 지원금은 시에서 300만원, 경기도에서 200만원이 기본으로 지원되며, 7~8월 호우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별도 지원금 500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피해 점포는 업체당 총 1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8월 피해 대상자의 경기도 추가 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지원금은 전원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남은 8월 대상자의 경기도 지원금은 심사 절차를 마친 뒤 11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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