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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수도권 거점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적발...공직자 포함 660명 검거

남용우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수도권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일당과 성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수도권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일당과 성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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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30대)를 구속하고,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 성매수 남성 590명 등 총 66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주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 곳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뒤 예약한 남성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장소와 시간을 안내하는 방식이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쓰고, 사무실을 수시로 옮겼으며, CCTV까지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을 약 40억원으로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12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성매수 남성 가운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7명이 포함돼 각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이 통보됐다. 다만 경찰·검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국적으로도 대규모 조직형 성매매 알선 사례에 해당한다”며 “성매매는 업주와 여성뿐 아니라 성매수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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