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수도권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일당과 성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30대)를 구속하고,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 성매수 남성 590명 등 총 66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주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 곳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뒤 예약한 남성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장소와 시간을 안내하는 방식이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쓰고, 사무실을 수시로 옮겼으며, CCTV까지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을 약 40억원으로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12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성매수 남성 가운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7명이 포함돼 각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이 통보됐다. 다만 경찰·검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국적으로도 대규모 조직형 성매매 알선 사례에 해당한다”며 “성매매는 업주와 여성뿐 아니라 성매수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