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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조례’ 제정…2026년부터 본격 시행

남용우 기자
1천㎡ 미만 농지에도 유기질비료 지원 생활농업 확산·친환경 자급 기반 마련
인천 옹진군이 13일 7개 면 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2025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옹진군)
인천 옹진군이 섬 지역의 생활농업 확산과 농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옹진군)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이 섬 지역의 생활농업 확산과 농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 농지 소유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소규모 농지 소유 주민들의 실질적인 농업 참여를 돕고, 섬 지역의 자급형 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조례 시행으로 섬 주민들이 텃밭에서 유기질 비료를 활용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생활농업의 확산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자급자족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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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군은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농정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작은 농지라도 농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활농업 기반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섬 주민들이 스스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자급자족형 농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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