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반려인 1500만 시대'...11마리 학대한 20대,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강상준 기자
​​​​​​​1심 집행유예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국민 3명 중 1명은 반려인…동물학대 처벌 강화 여론 반영 분석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22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단기간에 모두 학대해 죽였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또 다른 고양이를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며 “원심의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목을 조르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방식으로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 “강아지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거나 “고양이가 죽어 새로 입양한다”는 글을 올려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을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시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를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고 규정하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시민과 단체로부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300여 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이 늘어난 현실과 맞물려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 KB금융그룹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인구는 약 1546만명(전체 인구의 29.9%)으로, 국민 3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처벌 강화 요구가 이번 판결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