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국가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올해 여름이 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고, 특히 저소득층의 온열질환 발생은 고소득층의 3배"라며 기후보험 도입 배경을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새로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기후격차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더 겪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 기후보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가 1410만 전체 도민을 이 보험에 가입시켰고, 도민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도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전 도민이 가입돼 계신다"며 "온열환자나 한랭환자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확대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지사는 "중앙정부 기후부에서도 저희 케이스를 벤치마킹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보험사와 사업계획을 짜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혜택 보는 주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위원회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국회와 협력해 제도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전국으로 확대되면 건강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소득 손실까지 보장하는 통합보험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복지국가로 나아갈 새로운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12·3 계엄 때 도청 폐쇄 거부도 재조명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지사의 대응도 재조명됐다. 한 의원은 "행안부가 시도청사 폐쇄를 지시했지만 경기도는 거부했다"며 "법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당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계엄이 밤 10시 27분에 선포됐고 11시 27분 보고를 받았다"며 "바로 단호히 거부하고 불법 쿠데타로 정의했다. 요건에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사나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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