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퀴벌레 잡겠다고 불 지른 20대 女, 꼭대기층 산부는 2개월 아기 대피시키고 숨져(종합)

김종대 기자
​​​​​​​창문으로 아기 옆 건물 이웃에 건네고 엄마는 추락사
20일 오전 5시 35분께 오산시 궐동의 한 5층짜리 다가구형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상가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꼭대기층에 거주하던 30대 여성이 생후 2개월 아기를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네 탈출시켰으나, 자신은 끝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상가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꼭대기층에 거주하던 30대 여성이 생후 2개월 아기를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네 탈출시켰으나, 자신은 끝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5분께 오산시 궐동의 5층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건물 5층에 거주하던 중국동포 30대 여성 A씨는 연기가 올라오는 등 상황이 급박해 생후 2개월된 아기를 바로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넸다.

옆 건물은 불이 난 건물과 1m 거리로 가까웠으며 A씨는 큰 소리로 주민들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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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건넨 후 A씨의 남편도 창문을 통해 옆 건물로 넘어갔고, 이어 A씨도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 했으나 발을 제대로 못 디뎌 추락했다. 추락 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두 달 전 아기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화재는 해당 건물 2층에 사는 20대 여성 B씨가 바퀴벌레를 잡겠다고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인터넷에서 본 방식으로 바퀴벌레를 잡았고, 예전에도 이 방식으로 바퀴벌레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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