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 시장·군수 간 협의의 장이 의정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현안과 규제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협의회장으로 연임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동력을 이어가게 됐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회룡홀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도내 11개 시·군(의정부, 과천, 양평, 광주, 하남, 화성, 남양주, 안양, 양주, 의왕, 구리)의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양주시의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구리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규제개선’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됐다. 안건들은 원안 또는 수정 의결돼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제5대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5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소규모 해제 지침 마련’ 등 일부는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동근 시장은 제6대 협의회장으로 연임됐다. 김 시장은 “다시 한 번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17건의 제도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이 중 14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의 현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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