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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도시관리공사 종합감사 결과 공개...18건 위법·부당 적발

이종훈 기자
출장여비·공사비 부적정 6400여만원 환수 조치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지난 5월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지난 5월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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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에 따르면, 감사 결과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징계(1건), 훈계(2건), 기관경고(2건), 주의(14건), 통보(5건), 시정(6건), 개선(4건) 등 총 34건의 처분 요구를 통보했다.

시는 지역 내 출장여비 과다·중복 신청, 지역 외 여비 증빙자료(교통비·숙박비) 미제출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출장여비(적발 300건, 원금 및 2배의 가산징수액 총 940여만원)와 산업재해예방 목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준공정산으로 지급된 공사비(5건, 5500여만원) 등을 적발해 총 64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직원들의 부적절한 공가 사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는 2021년 종합감사 시 적발된 사항임에도 이번 감사에서 다시 적발돼, 해당 관련자에게는 징계·훈계 등의 엄중한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 산하기관에 공유하고 위법·부당한 사례 예방차원에서 자체 직원 교육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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