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지만, 법원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이유로 인신 구속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이번 결정은 혐의 유무와는 별개로 “체포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찾은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송장악에 맞서 목소리를 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체포는 정권에 저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부당한 체포 과정을 보며 유신독재의 망령이 다시 떠올랐다”며 “부당한 체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거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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