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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단독·다가구주택 91호 대상 확정

강상준 기자
오는 11월20일 이의신청 재조정 공시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2025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2025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총 91호다. 시는 가격산정과 검증,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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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주시청 누리집, 시청 세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의정부지사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1월2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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