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귀가하던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아파트단지에서 집에 가던 초등생 B군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가려 한 혐의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이 A씨를 제지하면서 B군은 무사히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