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1300만원 지급 ‘역대 최대’

무자격 건설업체·폐기물 처리 등 5건 공익성 인정 공익침해·부패행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 가능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원아의 하원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어린이집 관련 경기도 공익제보 포상금 역대 최고액인 1300만원이 지급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원아의 하원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어린이집 관련 경기도 공익제보 포상금 역대 최고액인 1300만원이 지급된다.

26일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된 어린이집 보조금 불법 수급 제보 건이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하고 원장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등 보조금 불법 수급에 경종을 울리고 공익의 증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1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자 등 5명(5건)에게 포상금 총 3826만원을 지급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세부 내역은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금 및 부당특약 신고(2286만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300만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부지 변경허가 미이행 신고(200만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3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1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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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건설업체가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부당한 특약을 통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제한했다는 신고도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크다고 인정됐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안상섭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전보다 상향 조정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며 “공익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이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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