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간식 줄게” 등굣길 초등생 꾀어 유괴 시도한 70대 ‘징역 4년’

이건구 기자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4세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간식을 주겠다"면서 차에 태워 유괴시도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간식을 주겠다"면서 차에 태워 유괴시도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5월22일 남양주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여아 B양을 차에 태워 유괴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그는 B양에게 간식을 주겠다면서 유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침 멀리서 B양의 등교를 지켜보던 부모가 달려와 급히 제지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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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며칠 전에도 동일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체 전과가 없고 법무부 산하 법죄예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적극 참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차량으로 유인해 유괴하려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했고,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유괴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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