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동두천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추진...24일 경기도 합동 신시가지 점검

오기춘 기자
낡은 간판·무단 광고물·청소년 유해물 대상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2025년 2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18일부터 26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동두천시가 ‘2025년 2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18일부터 26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24일에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신시가지 일원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200m 이내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집중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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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정당 현수막 ▲낡고 오래된 간판 ▲무단 설치된 유동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문구가 적힌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및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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