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500억→1천억으로 확대

기업 1곳당 최대 5억 융자 보증료 면제·보증비율 상향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오는 29일부터 기업을 모집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오는 29일부터 기업을 모집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김동연 지사 주재로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원을 지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해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 등까지 지원한다.

이는 지난달 20일 평택항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실제 피해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문턱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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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 고정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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