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58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총 16만4728건으로, 매년 6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지난 7월에 전액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이체 ▲인터넷 ▲ARS ▲간편결제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비대면 방법으로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부과를 통해 세정 편의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원활한 납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ARS,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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