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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58억원 부과…납부 기한 오는 30일 까지

강상준 기자
주택 2기분·토지 대상 고지
의정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58억원 부과
의정부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58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제공=의정부시)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58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총 16만4728건으로, 매년 6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지난 7월에 전액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이체 ▲인터넷 ▲ARS ▲간편결제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비대면 방법으로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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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부과를 통해 세정 편의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원활한 납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ARS,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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