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행사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음식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도당 대표 A씨 등 관계자 3명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일원에서 열린 해당 정당 도당 행사에서 관계자 B씨, C씨와 공모해 참석 당원들에게 총 9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 상당의 음식물·기념품과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당 경비로 1100만원가량을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4조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 등은 선거구민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경기도선관위는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수 및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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