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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35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재개발·재건축 23개소 확정

강상준 기자
주민 의견 반영해 재공람 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
의정부시, 203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실시
의정부시가 203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공람을 진행하며, 신규 정비예정구역 23개소를 확정했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정부시)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203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공람을 진행하며, 신규 정비예정구역 23개소를 확정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재공람은 지난 3월부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으로, 확정·고시 전 주민들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노후도·면적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주민 제안을 반영해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3개소를 확정했다. 신규 구역에 한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해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이번 과정에서 시는 총 4차례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주민 참여를 보장했으며, 실현 가능성과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되도록 계획 수립에 주력했다. 주민 재공람 이후 9월 중 최종 확정·고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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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35년 계획에는 실행력 있는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에 ‘허용용적률 20%’를 신설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공공기여 비율을 낮춘 용도지역 상향 기준 마련 ▲다양한 기부채납 방식 도입 ▲기존 정비구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과기준 등이 포함됐다.

공람은 의정부시청 제2별관 3층 도시재생과 사무실과 시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주민 의견은 현장 비치 의견서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출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시는 모든 의견에 대해 공문으로 답변할 계획이다.

남창민 도시재생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시민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개선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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