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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설치 조례안 통과

10년간 3000억 규모 조성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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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를 공동 분담해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총 3000억원가량을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중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금 조성을 통해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 등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당시 저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위원회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했던 미군 공여지가 주민들을 위해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을 위해 희생한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경기 남·북부 간 형평성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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