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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추석 맞이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 운영...자진 철거 미이행 시 과태료

김종대 기자
22일부터 10월15일까지
평택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2025년 추석을 맞아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제공=평택시)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평택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2025년 추석을 맞아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 정비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15일까지이며 정비 인력은 본청, 출장소, 읍면동 광고물 담당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총 70명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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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정비 사항은 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와 중심 상가 일대 에어라이트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자진 철거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명절이 지난 이후에도 연중 상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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