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BJ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미성년자 B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다.
A씨는 "동성끼리 벌칙을 했을 뿐이고 B군의 동의도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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