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이 오는 26일부터 재인폭포 공원에 입장료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군은 군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
이날 군에 따르면, 재인폭포 입장료는 일반 개인 5000원, 단체 4000원으로 책정됐다. 감면 대상자는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에 입장할 수 있다. 입장권은 연천사랑상품권으로 교환 지급되며, 일반 개인 기준 3000원, 단체는 2000원으로 환급된다.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무료 입장 대상은 연천군민을 비롯해 연천군 홍보대사와 명예군민, 공무수행자 등이다. 어린이와 청소년(7세~18세),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병역명문가, 군 장병,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은 입장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전기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요금은 왕복 2000원, 편도 1000원이며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다. 다만 반려동물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은 탑승할 수 없으며, 날씨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입장과 매표는 오후 5시에 마감되며, 셔틀버스 매표는 오후 4시30분, 폭포 하부 진입 계단은 오후 5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유료화는 방문객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관광객이 더욱 쾌적하게 재인폭포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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