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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재인폭포 유료화…오는 26일부터 입장료 신설

오기춘 기자
연천군민 무료·6세 이하 영유아 면제 어린이·청소년·65세 이상 절반 감면
연천군이 오는 26일부터 재인폭포 공원에 입장료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연천군청 SNS)
연천군이 오는 26일부터 재인폭포 공원에 입장료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연천군청 SNS)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이 오는 26일부터 재인폭포 공원에 입장료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군은 군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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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군에 따르면, 재인폭포 입장료는 일반 개인 5000원, 단체 4000원으로 책정됐다. 감면 대상자는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에 입장할 수 있다. 입장권은 연천사랑상품권으로 교환 지급되며, 일반 개인 기준 3000원, 단체는 2000원으로 환급된다.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무료 입장 대상은 연천군민을 비롯해 연천군 홍보대사와 명예군민, 공무수행자 등이다. 어린이와 청소년(7세~18세),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병역명문가, 군 장병,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은 입장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전기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요금은 왕복 2000원, 편도 1000원이며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다. 다만 반려동물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은 탑승할 수 없으며, 날씨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입장과 매표는 오후 5시에 마감되며, 셔틀버스 매표는 오후 4시30분, 폭포 하부 진입 계단은 오후 5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유료화는 방문객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관광객이 더욱 쾌적하게 재인폭포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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