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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신규 직원 채용 시 최대 300만원 지급

50인 미만 제조업체 대상
수원시가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1일부터 12월15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수원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시가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1일부터 12월15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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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에 따르면, 중소 제조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그 이후부터 근로자 1명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시민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의 제조업체다.

9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근로자 80명에 대한 지원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길 원하는 중소기업은 수원시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 위기 속에서 인력 채용과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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