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자신의 내연남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5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약을 다량 먹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CCTV 분석 결과 외부인 출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사실이 드러났으며, 치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술과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구입해 피해자를 찾아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머리와 몸통을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유족은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살인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결과가 참혹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으므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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