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검찰청법 4조를 위반,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법원은 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관이 조사하고 송치했다. 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개시권이 없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찰청법 4조 2항 단서가 정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재기했기 때문에 공소 무효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 직후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2022년 5월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로 이체한 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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