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경찰이 안성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끼여 숨진사고 관련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안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관계자 A씨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1시40분께 안성 소재 공장에서 30대 근로자 B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B씨는 설비 작동 이상을 확인하다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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