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생활규제를 걷어내고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24일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군의 등록 규제 43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개선 과제는 국토·도시개발 분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다.
현재 A시에서는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시설면적 250㎡당 1대지만, 이를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B시의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요구되는 과도한 자격요건이 개선된다.
현재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까지 요구하고 있어 도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불필요한 요건을 삭제해 법령 체계 정비와 주민 편의 증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개선 등 상공업 규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 해소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도 도출됐다.
경기도는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올해 하반기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 개선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연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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